건폐율 계산기
건축면적 / 대지면적으로 건폐율을 자동 계산. 용도지역별 상한선도 참고.
| 용도지역 | 상한 |
|---|---|
| 제1종 전용주거 | 50% |
| 제1종 일반주거 | 60% |
| 일반상업 | 80% |
| 준공업 | 70% |
건폐율, 내 땅에 얼마나 덮을 수 있나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1층 면적 비율이에요. 공식은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예를 들어 100평 땅에 건물 1층이 60평이면 건폐율 60%예요. 용도지역마다 상한선이 달라서 일반주거지역은 보통 60%, 전용주거는 50%까지만 가능. 이거 초과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요. 땅 사기 전에 건폐율 확인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건폐율 계산법
- 대지면적 입력.
- 1층 건축면적 입력.
- 건폐율(%)이 자동 계산돼서 떠요.
땅에 건물이 얼마나 올라가나
- 즉시 계산 - 숫자 두 개만 넣으면 끝.
- 용도지역 참고 - 일반주거·상업지역별 상한선 같이 표시.
다른 도구랑 비교
| 항목 | FreeToolbox | 기타 |
|---|---|---|
| 용도지역 기준표 | O | 일부 |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과 흔한 착각
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이에요. 여기서 건축면적은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림자처럼 덮이는 넓이(수평투영면적)를 말해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덮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쌓았나'를 보는 숫자예요. 이 둘을 헷갈리는 분이 정말 많아요.
건폐율에는 땅의 용도지역마다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큰 틀을 정하고, 실제 적용값은 각 시·군·구 조례로 더 낮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종 확인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해야 해요.
|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
|---|---|
|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
|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 준주거지역 | 70% |
| 중심상업지역 | 90% |
| 일반상업지역 | 80% |
| 근린상업지역 | 70% |
| 공업지역(전용·일반·준) | 70% |
|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 | 20% |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것
- 땅 일부가 도로로 넘어가 있으면 그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빠져요. 등기부 면적이 아니라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으로 계산해야 해요.
- 처마·차양은 끝에서 1m를 뺀 나머지만 건축면적에 들어가요.
- 땅 하나에 두 용도지역이 걸쳐 있으면 각 부분 면적 비율로 나눠서 따져요.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 60%라는 게 뭐예요?
대지의 60%까지만 건물로 덮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0평 땅이면 1층 바닥면적이 60평을 못 넘어요. 나머지 40평은 마당이나 주차장 같은 공간으로 남겨야 해요.
건폐율이랑 용적률 뭐가 달라요?
건폐율은 1층 땅 덮는 비율, 용적률은 전 층 바닥면적 합치 비율이에요. 건폐율 60%인데 5층 짜리면 용적률은 300%쯤 되는 거죠.
주거지역은 건폐율 몇이에요?
일반주거는 60%, 전용주거는 50%가 기본이에요. 상업지역은 80%까지 가능. 근데 지자체별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건폐율이 낮으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이 땅을 덜 덮으니 마당·주차·조경 공간이 넓어지고 채광과 바람길이 좋아져요.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지역은 일부러 건폐율이 낮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건폐율 상한을 꽉 채워 지을 수 있나요?
실제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건폐율 말고도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져야 하는 거리, 일조권 때문에 정북 방향으로 띄워야 하는 거리, 주차장 확보 같은 조건이 함께 걸리기 때문이에요. 상한은 넘을 수 없는 천장이지 목표치가 아니에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어디서 떼나요?
정부24나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 땅의 용도지역과 적용되는 규제가 적혀 있어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