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차 유급휴가 완벽 가이드 - 발생·소멸·연차수당·연차촉진제도
한눈에 정리
- 1년 미만: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매년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안 쓰면 소멸
-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돌렸다면, 소멸된 연차 수당은 안 줘도 됨
"내 연차 몇 개더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지?", "연차촉진했다고 돈 못 준대, 이거 진짜야?" 회사마다 설명이 제각각이라 헷갈리는 부분을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으로 2026년 4월 시점에서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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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예요. 핵심은 "유급"이라는 거. 쉬어도 월급은 그대로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도 조건 충족 시 대상
대상이 안 되는 경우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 부여 의무 없음)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사장(근로자가 아님)
- 프리랜서·위탁 계약자 (실질이 근로자면 포함됨)
연차 발생 규칙 (2026년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월 단위 연차)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쌓여요. 최대 11일까지.
- 입사 1개월 후: 1일
- 입사 2개월 후: 1일
- ...
- 입사 11개월 후: 1일
- 합계: 최대 11일
여기서 "개근"은 결근 없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안 쳐줍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연 단위 연차)
입사 1년 차부터는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한 번에 발생해요.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 | 2년마다 +1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공식: 15 + ((근속연수 - 1) ÷ 2) -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1년 근무자의 연차는 11일? 26일?
2018년 법 개정 이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답부터 말하면 최대 26일입니다.
- 1년 미만 동안 모은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
- 1년 되는 시점에 한 번에 주어지는 연 단위 연차: 15일
- 둘을 합쳐서 26일
근데 2021년 대법원 판례가 이걸 뒤집었어요. "1년 되는 순간 바로 퇴사"하면 15일짜리 연차는 안 생깁니다. 15일 연차는 "1년 일한 뒤 다음 해에 쓰라고 미리 주는 것"이라서, 다음 해를 실제로 근무해야 발생한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11일만 받고, 1년 +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나가면 11 + 15 = 26일을 받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
예시. 월 급여 300만원,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로자, 미사용 연차 5일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3,000,000 ÷ 209 =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 × 8 = 약 114,832원
- 연차수당: 114,832 × 5 = 약 574,16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고정적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
포함 안 되는 것
- 성과급 (고정적이지 않음)
- 경조사비
- 실비 변상성 수당
실무 팁: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기본급 기준이에요"라고 우기는 경우가 꽤 있는데, 고정수당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분쟁 생기면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연차촉진제도 - 회사의 수당 지급 면제 요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나오는 "연차촉진제도"예요. 회사가 아래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안 썼다면, 소멸된 연차 수당은 안 줘도 됩니다.
연간 연차(15일 이상)의 촉진 절차
1단계 - 연차 사용 만료 6개월 전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10일 이내 서면 회신
2단계 - 연차 사용 만료 2개월 전
- 근로자가 회신 안 했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이 두 단계를 다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안 썼으면, 회사는 소멸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져요.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의 촉진 절차
1단계 - 입사 10개월 시점 (1년 되기 2개월 전)
- 회사가 남은 연차 사용 촉구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사용 시기 지정해 10일 내 회신
2단계 - 입사 11개월 시점 (1년 되기 1개월 전)
- 회사가 시기 지정해 서면 통보
연차촉진이 무효가 되는 경우
-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경우
- 기한을 놓친 경우
- 회사 지정일에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했는데 그 날을 연차로 처리한 경우 (이때는 수당 지급해야 함)
실무에서 놓치는 부분: 회사가 "연차 안 쓰면 수당 없어요"라고 말로만 하고 서면 통보를 안 했으면 연차촉진 자체가 무효예요. 수당 받을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인데, 관리 편의 때문에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으로 일괄 처리해요.
회계연도 기준이 허용되는 조건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 회사 내규·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것
회계연도 기준의 단점 (근로자 입장)
- 연중 입사자는 첫해에 연차가 비례 계산돼 손해 볼 수 있음
-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필요 (유리한 쪽으로)
예시. 2024년 7월 입사 → 2026년 4월 퇴사
- 회계연도 기준: 2024년 7.5일 + 2025년 15일 + 2026년 일부 = 약 24일
- 입사일 기준: 1년차 11일(월 단위) + 1년 경과 15일 + 21개월분 일부 = 약 27일
-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0년 법 개정 이후에는 월 단위 연차도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돌렸다면 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Q.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연차 쓸 수 있나요?
A. 원래 쉬는 날에는 연차를 쓸 수 없어요. 안 그래도 쉬는 날에 연차를 쓰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단, 주6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면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병가로 오래 쉬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A. 질병·부상으로 인한 결근은 출근율 80% 계산할 때 제외돼요. 그래서 80%에 못 미쳐도 연차 15일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근일 자체에서 빠지는 건 맞아서 연차 계산상 근무일수는 줄어들어요.
Q.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쳐주나요?
A. 네, 출근한 걸로 봐줍니다. 그래서 휴직 전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해요.
Q.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반드시 줘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가 돌아갔더라도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회사가 "연차 다 쓰고 나가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연차 의무는 없어요.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상당 부분이 법에서 빠집니다.
Q.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A. 원칙은 연차가 소멸된 달의 다음 달 임금 지급일이에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전부 정산돼야 합니다.
관련 도구
- 연차 유급휴가 계산기 - 입사일 입력하면 누적 연차 자동 계산
- 연차수당 계산기 - 통상임금 기준 수당 산출
- 주휴수당 계산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이며, 근로기준법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