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퇴직금 완벽 정리 - 계산법, 세금, IRP·퇴직연금 차이

백주영 약 7분 읽기

한눈에 정리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면 누구나 퇴직금 대상
-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2022년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의무 이전 (55세 이상 · 300만원 이하 등 예외)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적게 뗌

퇴직금 한 번 받을 때마다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맞나?", "얼마나 떼가지?", "IRP가 뭐길래 거기로 넣으라는 거지?" - 2026년 4월 기준으로 실제 계산 예시까지 붙여서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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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2. 퇴직금 계산 공식
  3. 실제 계산 예시
  4. IRP 의무 이전 제도
  5. 퇴직소득세 - 왜 일반 소득세보다 적게 뗄까
  6. 퇴직금 vs 퇴직연금(DB/DC) 차이
  7.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장은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해요.

  • 계속 근로 1년 이상 - 1년 미만은 해당 없음 (364일 근무해도 못 받아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합의하면 연장 가능)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도 위 조건만 맞으면 다 대상이에요. "아르바이트는 퇴직금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사장이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 (89~92일)

여기서 "임금 총액"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안 들어가는지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누락되면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각종 수당 (직책수당, 야근수당 등)
  • 정기 상여금 (연 단위 상여는 3/12 비례 반영)
  • 연차수당
  • 식대·교통비 (정기성·일률성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것

  • 복지포인트, 경조사비
  • 일시적·임의적 지급액
  • 실비 변상성 경비 (출장비 실비 등)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3년 근무, 월급 300만원 근로자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300만 × 3 =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900만 ÷ 91일(3개월 일수) ≈ 98,901원
- 퇴직금: 98,901 × 30 × (1,095일 ÷ 365) = 약 890만원

예시 2. 5년 근무, 월급 350만원 + 연 500만원 상여
- 3개월 기본급: 350만 × 3 = 1,050만원
- 상여금 3/12 반영: 500만 × 3/12 = 125만원
- 총액: 1,175만원
- 1일 평균임금: 1,175만 ÷ 91 ≈ 129,121원
- 퇴직금: 129,121 × 30 × (1,825 ÷ 365) = 약 1,937만원

예시 3. 10년 근무, 월급 500만원
- 3개월 총액: 1,500만원
- 1일 평균임금: 1,500만 ÷ 91 ≈ 164,835원
- 퇴직금: 164,835 × 30 × 10 = 약 4,945만원

IRP 의무 이전 제도

2022년 4월에 퇴직급여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넣는 게 원칙이 됐어요. 예전처럼 회사가 근로자 일반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건 원칙상 안 됩니다.

IRP 이전 예외 (현금 수령 가능)

  • 만 55세 이상 퇴직자
  • 퇴직금 300만원 이하 (소액 예외)
  • 사망·국외 이주 등 특수 사유
  • 담보 대출 상환 같은 일부 케이스

IRP 계좌는 어디서 만드나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어디서든 무료로 개설할 수 있어요. 퇴직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두면 편합니다. 퇴사 통보할 때 IRP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가 그 계좌로 바로 입금해줘요.

IRP 운영 팁

  • 55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서 세금 손해예요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과세 (30% 할인)
  •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 왜 일반 소득세보다 적게 뗄까

퇴직금은 수십 년 일해서 모은 돈을 한 번에 받는 거라, 일반 소득세율(최대 45%)을 그대로 때려버리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근속연수공제랑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서 실효세율을 확 낮춰줍니다.

근속연수공제 (2023년 개정)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만 + 200만 × (근속-5)
10년 초과 ~ 20년 이하 1,500만 + 250만 × (근속-10)
20년 초과 4,000만 + 300만 × (근속-20)

환산급여공제

퇴직금을 "매년 번 소득"처럼 나눠서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폭이 커지기 때문에,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확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효세율 감각 잡기

  • 3년 근무 · 퇴직금 900만원 → 실효세율 약 1~2%
  • 10년 근무 · 퇴직금 5,000만원 → 실효세율 약 3~5%
  • 20년 근무 · 퇴직금 2억원 → 실효세율 약 8~12%

일반 소득세로 따지면 2억원에 35~40% 세율이 붙을 금액인데, 퇴직소득세는 그 절반도 안 돼요.

퇴직금 vs 퇴직연금(DB/DC) 차이

구분 퇴직금(법정) DB형 DC형
운용 주체 회사 회사 근로자 본인
수령액 결정 평균임금 × 30일 × 연수 평균임금 × 30일 × 연수 매년 적립된 금액 + 운용수익
운용 위험 회사 부담 회사 부담 근로자 부담
적합한 사람 - 임금 계속 오르는 사람 금융 운용 관심 있는 사람, 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DC형이 유리해요.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깎이면 퇴직금도 같이 깎이거든요. DC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이 쌓이는 구조라 후반 임금 삭감의 타격을 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요?
A. 체당금 제도가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예요. 퇴사 후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진정 → 체당금 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중간정산은 가능한가요?
A. 2012년 개정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주택 구입, 본인·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

Q. 계약직인데 같은 회사에서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일했으면 대상입니다. "3개월 계약 × 4번 갱신 = 1년"처럼 이어진 경우도 포함돼요. 회사가 "계약 끝날 때마다 정산"하는 건 법 위반입니다.

Q.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름이 "일용직"이어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으면 대상이에요. 현장이 바뀌어도 같은 회사 소속이면 합산됩니다.

Q. IRP로 받고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A. 할 수는 있는데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붙어서 손해예요. 55세까지 유지했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Q. 육아휴직 같은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A. 육아휴직·출산휴가는 포함돼요. 근로기준법상 재직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 사유로 쓴 무급휴직은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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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주영
판촉물 자영업자 · 바이브코더 · FreeToolbox 운영
판촉물 3년차 자영업 (웹디자이너 출신), 2026년부터 AI로 1인 자동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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